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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53
제안일: 2026. 2. 13.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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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85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의 수립 등 기후변화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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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용어 정비(‘기후변화환경교육’→‘기후환경교육’)로 조문 제목·내용 불일치를 해소해 법체계 일관성을 높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실질 변화가 ‘명칭 변경’ 중심이면, 시민 체감(수업시간/예산/교사 연수/콘텐츠)이 크지 않은 ‘상징 입법’으로 끝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교육기본법상 ‘기후변화환경교육’ 용어를 ‘기후환경교육’으로 바꾸어 법체계의 불일치와 ‘생태전환교육’의 모호성 문제를 완화하고, 기후·탄소중립·환경교육을 포괄하는 기반을 만들려는 취지입니다. 직접적인 의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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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9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교육기본법 내 혼재된 환경 교육 관련 용어를 '기후환경교육'으로 통일하고 명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긍정적인 입법 활동입니다. 대규모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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