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을 포함한 보호구역등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원칙을 두고 있으며, 작전환경 변화 등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작전기지의 운용형태와 주변 도시환경이 크게 변화한 지역의 경우 비행안전상 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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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외 10명
보호구역(특히 비행안전구역 포함) 지정·변경을 ‘5년마다’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적정성 검토 후, 필요 시 변경 또는 해제하도록 절차를 법에 명문화
‘5년마다 협의’가 실질적 완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국방부/군이 소극적으로 판단하면 검토가 형식화될 위험(법에 ‘해제 기준·평가 지표·기한’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유명무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 필요성이 약해진 구역은 변경·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장기간 유지되던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주민 재산권 제한과 지역 발전 저해를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안보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게 관성적으로 유지되던 군사 보호구역 규제에 합리적인 '재검토 주기'를 도입하는 민생 법안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