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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71
제안일: 2026. 2. 13.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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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87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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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대학 인권센터에 대한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의무화’로, 학생·교직원이 겪는 성희롱·갑질·차별 등 인권침해 사건의 상담·조사가 예산 부족으로 중단·축소되는 위험을 낮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재정지원 의무화는 결국 ‘세금 투입’이므로, (1) 지원 규모 산정 기준 (2) 성과평가 지표 (3) 부실 운영 기관에 대한 환수·제재 장치가 없으면 ‘형식적 센터 양산’과 예산 누수로 이어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대학 인권센터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고, 상담과 조사업무 인력을 분리 배치하도록 해 인권센터의 안정성·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학생·교직원이 겪는 성희롱·갑질·차별 사건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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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4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대학 내 인권센터가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상담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는 사회적 공익에 부합합니다. 특히 학내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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