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7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두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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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대학 인권센터에 대한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의무화’로, 학생·교직원이 겪는 성희롱·갑질·차별 등 인권침해 사건의 상담·조사가 예산 부족으로 중단·축소되는 위험을 낮춤
재정지원 의무화는 결국 ‘세금 투입’이므로, (1) 지원 규모 산정 기준 (2) 성과평가 지표 (3) 부실 운영 기관에 대한 환수·제재 장치가 없으면 ‘형식적 센터 양산’과 예산 누수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학 인권센터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고, 상담과 조사업무 인력을 분리 배치하도록 해 인권센터의 안정성·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학생·교직원이 겪는 성희롱·갑질·차별 사건 ...
24/40점|생활체감 5경제성 4형평성 8지속성 7
대학 내 인권센터가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상담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는 사회적 공익에 부합합니다. 특히 학내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