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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017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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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017]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보훈이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행위를 의미함. 이에 보훈의 시초는 유공자에게 손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이었음. 하지만 보훈의 진정한 완성...

법안 웹툰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보훈문화’를 법률상 개념으로 정의(기억·계승을 통한 공동체 일체감)하고, 정부가 중장기(5년) 계획을 의무 수립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된 보훈 관련 교육·행사·콘텐츠 사업을 ‘정책 패키지’로 묶을 수 있게 함
가장 큰 쟁점은 ‘국가 주도 기억의 설계’가 될 수 있다는 점: 보훈문화의 정의가 넓고(‘숭고한 정신’ ‘공동체 일체감’) 집행 과정에서 정권·부처의 역사관이 교육·콘텐츠·행사에 반영되면 ‘국민통합’이 아니라 진영 갈등을 키울 위험이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보훈’을 보상 중심 정책에서 일상 속 문화로 확장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3년 단위 실태조사·확산기관 지정·전담기관(보훈문화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입니다. 시민에게는 학교·지역행사·...
2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4형평성 6지속성 6
이 법안은 보훈의 개념을 단순 보상에서 문화적 계승으로 확장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공공기관(보훈문화진흥원) 설립은 예산 효율성과 조직 비대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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