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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017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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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017]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보훈이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행위를 의미함. 이에 보훈의 시초는 유공자에게 손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이었음. 하지만 보훈의 진정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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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보훈문화’를 법률상 개념으로 정의(기억·계승을 통한 공동체 일체감)하고, 정부가 중장기(5년) 계획을 의무 수립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된 보훈 관련 교육·행사·콘텐츠 사업을 ‘정책 패키지’로 묶을 수 있게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가장 큰 쟁점은 ‘국가 주도 기억의 설계’가 될 수 있다는 점: 보훈문화의 정의가 넓고(‘숭고한 정신’ ‘공동체 일체감’) 집행 과정에서 정권·부처의 역사관이 교육·콘텐츠·행사에 반영되면 ‘국민통합’이 아니라 진영 갈등을 키울 위험이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보훈’을 보상 중심 정책에서 일상 속 문화로 확장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3년 단위 실태조사·확산기관 지정·전담기관(보훈문화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입니다. 시민에게는 학교·지역행사·...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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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4
형평성 6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보훈의 개념을 단순 보상에서 문화적 계승으로 확장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공공기관(보훈문화진흥원) 설립은 예산 효율성과 조직 비대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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