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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72
제안일: 2026. 2. 13.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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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등”이라고 함) 시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수당(이하 “가산임금”이라고 함)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임금은 사용자에게 금...

법안 웹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포괄임금계약’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임금대장에 ‘근로일별’로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을 근거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원칙을 세움
핵심 예외(‘연장근로등 시간수를 미리 정하고 정액 지급’ 합의)를 악용하면, 이름만 바꾼 포괄임금(고정OT 상한을 낮게 잡고 실제로는 더 일시키는 방식)이 유지될 수 있어 ‘개혁의 구멍’이 될 위험이 큼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임금대장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하여 ‘공짜야근’과 포괄임금 오남용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동시에 사전 합의로 정액 지급을 인정하는 예...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이른바 '공짜 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고, 노동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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