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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66
제안일: 2026. 2. 13.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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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86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 등을 받게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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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가사서비스 지원센터(고용노동부장관 지정·지원)’를 법에 명시해, 가사근로자 실태조사·교육·상담·인증지원·협력체계 구축을 전담하는 인프라를 만들려는 개정안(안 제20조의2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원센터 신설은 ‘역할’만 커지고 예산·인력·성과지표가 불명확하면 행정조직만 늘어나는 결과(현장 체감 낮음)로 끝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제도는 생겼지만 현장 확산·품질·고용안정 지원이 부족하다’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정·지원하는 지원센터를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대로 설계되면 가사근로자의 교육...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5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실질적인 현장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평가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전문성 강화는 취약 계층 보호(사회적 형평성)와 돌봄 사회 대비(미래 지속성) 측면에서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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