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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52
제안일: 2026. 2. 13.
발의자: 이용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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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85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이후 28년 넘게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여성 임금이 남성의 약 70% 수준에 머물러 격차가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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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긍정적 요소
기업·기관이 ‘직종/직급/근속/고용형태별 성비’뿐 아니라 ‘성별 임금 현황’까지 공시하도록 해 임금격차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데이터로 드러내는 장치(투명성 강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공시가 ‘평균임금 격차’ 중심으로 설계되면, 직무·직급 분리(여성은 저직급/지원직, 남성은 고직급/핵심직무) 같은 구조적 원인이 가려져 ‘숫자 맞추기’(형식적 개선, 일회성 수당 조정)로 흐를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기업·기관이 성별 임금 현황과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공시하도록 해 성별 고용 격차를 ‘데이터로 가시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구직·이직·내부 개선 요구 과정에서 시민이 체감할 정보가 늘어 임금격차 완화에 기...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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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강제적인 할당이나 규제가 아닌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의 자정 작용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와 육아휴직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노동 시장의 왜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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