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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47
제안일: 2026. 1. 30.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1조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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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다른 방송채널의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상품판매방송을 편성하는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최근 종합편성채널 등의 정보성 프로그램에서 특정 상품의 효능을 소개한 후 계열 홈...

법안 웹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외 10명
‘정보성 프로그램(지상파·종편)’에서 특정 상품 효능을 소개한 직후 ‘계열 홈쇼핑 채널’이 같은 상품을 인접 시간대에 판매하는 ‘연계편성’(사실상 광고-판매 패키지)을 금지하여, 시청자의 ‘객관적 정보로 오인’ 가능성을 낮추려는 취지
규제 범위가 넓거나 정의가 불명확하면(‘연계’의 범위, ‘인접 시간대’의 기준, ‘계열’ 판단, 프로그램의 ‘특정 상품 소개’ 판단 등) 정상적인 정보 제공·합법적 광고/협찬까지 위축시키는 ‘과잉금지’ 논란이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종편·지상파의 정보성 프로그램에서 특정 상품을 ‘정보처럼’ 소개한 뒤, 계열 홈쇼핑이 곧바로 판매방송을 편성하는 행위를 금지해 시청자 오인을 줄이려는 규제입니다. 위반 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방송사의 '연계 편성'이라는 편법적 광고 행위를 규제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소비자 보호 법안입니다. 국가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사상이나 표현을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상업적 기만 행위(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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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815
2026-01-31 07:54신고

저인간은 관상부터 별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