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0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조제4호 단서에서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인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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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외 9명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수영장·체육관 등)’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법문으로 명확화(해석 불명확성 해소)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중처법(중대시민재해) 책임추궁 경로가 약화될 수 있어, 학교 개방시설 이용 주민의 ‘안전확보 압력(강한 법적 동기)’이 낮아질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해, 학교장 처벌 우려로 인한 시설 개방 위축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주민의 생활체육 접근성은 좋아질 수 있지만, 사고 발...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공공 자원(학교 체육시설)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규제 합리화 조치로 평가됩니다. 학교장의 과도한 형사 책임 부담을 줄여 시설 개방을 유도하는 것은 공익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