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5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과세하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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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외 13명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과 체결하는 ‘전세대출’ 관련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현행 5천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를 ‘전세대출’에 한해 사실상 전액 면제로 확장)
전세대출 인지세 면제의 혜택이 ‘실제 임차인’에게 100% 귀속되지 않을 수 있음: 금융기관이 다른 수수료·우대금리 조정으로 일부를 상쇄하거나, 시장에선 전세 수요 여력이 늘었다는 신호로 전세금이 더 올라 임대인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볼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마련하려고 체결하는 전세대출 계약서(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해, 대출 실행 시 드는 부대비용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최근 전세대출이 5천만원을 크게 넘는 경우가 보편화...
25/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5
이 법안은 과거에 설정된 과세 기준(5천만 원)이 현재의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민생 밀착형 법안입니다. 전세 대출이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이에 부가되는 부대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