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7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및 징계 등의 조치 사항을 심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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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교육감이 학폭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심의 ‘과정/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해, 점수합산 오류·절차 하자 등 ‘명백한 실수’가 피해자 보호 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가 ‘피해자 구제’뿐 아니라 여론이 큰 사건에서의 ‘정무적 개입’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기준·요건이 모호하면 교육감 성향이나 선거 국면에 따라 재심의가 흔들려 심의위 독립성과 예측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이나 결과에 문제가 있을 때, 관할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운영 오류로 피해학생 보호가 미흡했던 사례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심의...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백한 오류(점수 합산 실수 등)를 바로잡고,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 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는 행정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