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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54
제안일: 2026. 2. 13.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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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해신항이 디지털ㆍ친환경 도입, 북극항로 기ㆍ종점 요충지로 부상함에 따라 진해신항의 개발로 인하여 부산항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이전과 관련하여 그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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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 이전’에서 ‘부산신항(진해신항 포함) 기능권역’ 중심으로 넓혀 부산·경남(창원 진해 등)까지 포괄하는 해양수도권 집적화를 노림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사실상 ‘부산+진해권’에 대한 특례 확대로 비쳐 타 해양권역(여수·광양, 군산, 동해안 등)과의 형평·제로섬 갈등이 커질 수 있음(공공기관 2차 이전 국면에서 지역 간 정치적 충돌 가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만 지원’하던 틀을 바꿔, 부산신항(진해신항 포함)의 기능권역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부산·경남을 하나의 해양수도권으로 묶어 키우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체감은 일자리·상권·교통·주거...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행정 편의주의적 경계를 허물고 실질적인 경제 및 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부산항과 진해신항의 연계 개발은 글로벌 물류 경쟁력 확보와 동남권 메가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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