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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32
제안일: 2026. 1. 9.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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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93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타...

법안 웹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최혁진 외 10명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같은 추상적 문구에서 벗어나 구체화해, 감독·제재의 법적 근거와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임
‘반사회적’ ‘공익 침해’의 구체화가 얼마나 정밀한지에 따라, 표현·결사의 자유(특히 종교단체/시민단체 활동) 위축 또는 정권·주무관청 성향에 따른 선택적 단속 위험이 커질 수 있음(정치적 중립성 장치가 핵심 쟁점)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 범죄·반사회적 활동·정치권 결탁 등으로 법인격을 악용할 때, 주무관청이 더 명확한 기준과 조사권한으로 설립허가 취소 및 사후 재산처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가짜...
1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2지속성 2
이 법안은 범죄를 저지르는 비영리법인을 제재한다는 명분은 타당해 보이나, 그 수단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위협할 소지가 큽니다. 특히 '정치세력과의 결탁'이나 '반사회적'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법적 제재의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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