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32
제안일: 2026. 1. 9.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1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93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타...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최혁진
외 10명
긍정적 요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같은 추상적 문구에서 벗어나 구체화해, 감독·제재의 법적 근거와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반사회적’ ‘공익 침해’의 구체화가 얼마나 정밀한지에 따라, 표현·결사의 자유(특히 종교단체/시민단체 활동) 위축 또는 정권·주무관청 성향에 따른 선택적 단속 위험이 커질 수 있음(정치적 중립성 장치가 핵심 쟁점)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 범죄·반사회적 활동·정치권 결탁 등으로 법인격을 악용할 때, 주무관청이 더 명확한 기준과 조사권한으로 설립허가 취소 및 사후 재산처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가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4/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7
형평성 2
지속성 2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범죄를 저지르는 비영리법인을 제재한다는 명분은 타당해 보이나, 그 수단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위협할 소지가 큽니다. 특히 '정치세력과의 결탁'이나 '반사회적'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법적 제재의 기준으로 ...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