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

국회 의안을 다양한 기준으로 정렬하여 확인하세요.

|
의안 검색...
더 많은 의안 보기
  •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858
    발의: 이주희의원 등 10인
    +5

    [221585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G 기술의 발달로 고가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단말장치를 명확한 설명 없이 판매하여 장애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요한 내용을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5제4항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익 영향 점수34/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10/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6년 1월 5일(1주 전)
    0020자세히 보기
  • #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841
    발의: 이기헌의원 등 12인
    +7

    [221584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설립허가 취소, 사업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법인ㆍ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ㆍ시설 내에서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ㆍ불법행위ㆍ부당행위 및 성폭력 범죄ㆍ학대관련범죄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경우 법인ㆍ시설이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ㆍ투명성을 훼손하거나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공표 여부의 판단을 행정청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표하여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동일 행위의 재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행정청은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인 법인ㆍ시설에 미리 통지하고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줄 필요도 있음. 이에 법인ㆍ시설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ㆍ불법행위ㆍ부당행위 및 성폭력범죄ㆍ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경우 그 처분사실 공표를 의무화하고, 공표의 사전통지 및 소명ㆍ의견제출 관련 규정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행정절차에서의 국민의 알권리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삭제 및 제51조의2 신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34/40점
    생활체감:8/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6년 1월 5일(1주 전)
    006자세히 보기
  • #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74
    발의: 김기웅의원 등 11인
    +6

    [2215774]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및 청년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정의, 복지증진 대책 수립, 가족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가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근거가 부재하여 1인가구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가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다양한 1인 가구의 특성상 맞춤형 복지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33/40점
    생활체감:8/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9/10
    제안일: 2025년 12월 30일(2주 전)
    0023자세히 보기
  • #4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15830
    발의: 박지혜의원 등 14인
    +9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ㆍ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과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음. 그 결과 냉ㆍ난방 등 기본적 에너지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에너지취약계층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후주택, 저효율 난방설비, 고비용 연료 의존 등이 결합된 에너지 빈곤 문제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제도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간 연계성과 지속성이 부족하고, 단기적 현물지원 중심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에너지효율 개선이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설치를 통해 에너지취약계층의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어 에너지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도록 관련 법ㆍ정책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에너지취약계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본에너지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지원원칙을 법률로 규정하며, 현물지원ㆍ효율개선ㆍ요금체계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나아가 주거환경 개선,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접근성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에너지빈곤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득 수준, 장애 여부,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 에너지 접근 소외지역 거주 여부 등을 기준으로 에너지취약계층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에너지취약계층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장기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너지공급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앙ㆍ지방 에너지취약계층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에너지이용권 지급, 냉난방 환경 개선, 고효율 제품 보급, 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요금 경감 등 종합적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마.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취약계층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부정수급을 조사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성과 형평성을 확보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 웹툰 2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32/40점
    생활체감:8/10
    경제타당:6/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9/10
    제안일: 2026년 1월 2일(1주 전)
    0012자세히 보기
  •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784
    발의: 박정하의원 등 10인
    +5

    [221578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 중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경기 도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응급의료 인력 등이 확보되지 않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고는 현행법상 응급의료 인력 등을 확보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이 없어 비롯된 측면이 있음. 이에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대규모 행사 개최 시 행사 규모, 성격 및 사고 위험도 등에 상응하는 수준의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의무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대규모 행사 참가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 및 제6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2/40점
    생활체감:8/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31일(2주 전)
    0022자세히 보기
  •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826
    발의: 이정문의원 등 10인
    +5

    [22158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작성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이후에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서 제도를 사전검증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져 공개가 늦어짐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최신 정보가 아닌 과거의 정보로 가맹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에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업종에서 직영점을 1년 이상 의무로 운영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가맹본부의 사업방식 검증제도가 작동되지 않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서 사전검증 방식에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개한 이후에 승인하는 사후승인 제도로 개편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정보비대칭 없이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30/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5년 12월 31일(2주 전)
    0016자세히 보기
  • #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706
    발의: 김장겸의원 등 10인
    +5

    [221570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사등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 또한,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규정하면서 언론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 또는 중재 기간이 길어져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없어 요건 충족이 더 까다로운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제소기간 도과 방지를 위해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이 중복되고 조정ㆍ중재 등 구제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피해자가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청구등을 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적법한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봄으로써 피해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9항 신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익 영향 점수29/40점
    생활체감:5/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5년 12월 30일(2주 전)
    0024자세히 보기
  • #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838
    발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6

    [221583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특히 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 관련 통계자료는 국적별ㆍ체류자격별로 분류하여 외국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정책의 주요 구성요소인 외국인범죄 통계는 국적별ㆍ체류자격별로 작성ㆍ관리되고 있지 않아 외국인범죄의 특성, 발생요인 및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우며,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평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출입국ㆍ외국인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운영을 위하여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신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26/40점
    생활체감:4/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5/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6년 1월 5일(1주 전)
    004자세히 보기
  •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507
    발의: 권향엽의원 등 15인
    +10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각각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금까지의 산업단지 조성은 주변 산업생태계의 수요나 분석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나치게 남발된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지정 후 착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철저한 사전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한 입지 선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신산업ㆍ신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성장기업은 판교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전조사를 통해 산업단지를 적정입지에 배치함으로써 혁신성장기업을 수도권 외 지방으로 유치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인근 산업생태계 현황, 기업 및 연구소의 입주 수요 등을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지정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혁신성장기업의 지방으로의 확산 등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8 신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공익 영향 점수25/40점
    생활체감:4/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6/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5년 12월 22일(3주 전)
    0048자세히 보기
  •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839
    발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5

    [22158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취득세 감면율로는 인구감소지역등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지역의 인구구조 개선에 중요한 청년ㆍ신혼부부에게는 더 높은 감면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등에서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하며, 청년ㆍ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함으로써 지역 인구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4/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5/10
    사회형평:6/10
    미래지속:6/10
    제안일: 2026년 1월 5일(1주 전)
    004자세히 보기
  • #1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854
    발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5

    [221585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AX와 DX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연이은 글로벌 위기 상황은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ㆍ운영하며 산업생태계 조성에 힘써왔으나,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실제로 현장에서 입주기업 간의 협력, 연구개발의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지원이 다소 부족한 실정임. 무엇보다 특화단지가 단순한 기업 집적지를 넘어 진정한 혁신생태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조직이 필요함.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선전 등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들은 모두 강력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기업 간 네트워킹, 기술개발 지원, 사업화 촉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현행법에는 특화단지의 지정과 기본적인 지원 방안은 규정되어 있으나, 단지 운영을 전담할 전문 지원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특화단지지원단 제도를 도입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책임 아래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소부장 산업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1. 특화단지지원단 지정 제도 신설(안 제48조의2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효율적인 특화단지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비영리 법인을 특화단지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이를 통해 각 특화단지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전문적인 지원조직의 체계적인 운영을 기대. 2. 특화단지지원단의 역할과 기능 명확화(안 제48조의2제2항) 특화단지지원단이 수행할 9개 핵심 사업을 법률로 명시하여 역할을 명확히 함. 특화단지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창업 및 유치 촉진, 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개발 지원, 공동 연구개발 활동 지원 및 사업화 촉진, 산업 기반조성,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산학연 교류 협력 활성화, 산업 동향 조사ㆍ분석 등을 통해 특화단지의 혁신생태계 구축을 종합적으로 지원. 3. 특화단지지원단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안 제4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특화단지지원단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제공함. 또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단을 제33조제2항의 실시기관으로 우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다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4. 특화단지지원단 지정 취소 및 관리 체계 구축(안 제48조의2제6항 및 제7항) 지정된 특화단지지원단이 지정 목적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도 지정 취소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익 영향 점수23/40점
    생활체감:4/10
    경제타당:6/10
    사회형평:5/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6년 1월 5일(1주 전)
    005자세히 보기
  • #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840
    발의: 황정아의원 등 11인
    +6

    [221584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중에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됨. 그런데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주요방송통신사업자를 지정할 경우 재난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부가통신사업자까지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는 트래픽 양 등을 기준으로 주요방송통신사업자를 지정하되,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단서,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익 영향 점수23/40점
    생활체감:4/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5/10
    미래지속:6/10
    제안일: 2026년 1월 5일(1주 전)
    004자세히 보기
  •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848
    발의: 정연욱의원 등 12인
    +7

    [221584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화’를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OTT 영화는 법률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음. 그런데 OTT를 통해 제공되는 영화 또한 국민과 산업계 전반에서 일반적으로 영화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요 국제영화제에서도 OTT 공개작인 경쟁부문에 초청되는 등 사회적 통념과 법적 개념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영화산업의 제작ㆍ유통 구조가 영화관 중심에서 OTT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 기반의 복합 유통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유통매체가 아닌 콘텐츠 자체의 특성과 서사적 완결성을 중심으로 한 정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화의 정의를 개정하여 OTT 영화도 법률상 영화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사회적 인식과 법적 체계를 일치시키고 영상 콘텐츠 산업 전반에 법적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콘텐츠로서 서사적 완결성과 공중이 관람하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어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을 영화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영화노사정협의회,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근로조건의 명시 등은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할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의11 신설). 다. 기금 사업에 사용되는 영화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도록 함(안 제25제1항 후단 신설). 라. 영화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영화만을 제작ㆍ배급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마. 상영등급 분류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 전으로 명확히 하고, 비디오물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되는 영화도 포함된다는 것을 밝히는 등 표현을 구체화함(안 제29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0조의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20/40점
    생활체감:4/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3/10
    미래지속:6/10
    제안일: 2026년 1월 5일(1주 전)
    005자세히 보기
  • #14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215859
    발의: 한병도의원
    제안일: 2026년 1월 5일(1주 전)
    005자세히 보기
  •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95
    발의: 김남희의원 등 11인
    +6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가상의 전문가를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이며,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가 추천한다는 이유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밀접한 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 및 제2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2/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29일(2주 전)
    0020자세히 보기
  • #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789
    발의: 한민수의원 등 12인
    +7

    [221578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주요 부패범죄에 대하여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주체인 ‘공무원’의 범위에 대통령 당선인이 포함되지 않아 당선인 시기의 중대 부패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이 불가능함.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직후부터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게 되며, 이 시기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그 파급효과가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크고 국정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는 대통령직 인수 과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담보할 수 없게 하며, 부패범죄의 중대성에 비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법적 공백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대상에 대통령 당선인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당선인 시기의 알선수재 등 중대 부패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통제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0/40점
    생활체감:3/10
    경제타당:10/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31일(2주 전)
    0014자세히 보기
  • #1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808
    발의: 한정애의원 등 14인
    +9

    [221580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통해 영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음. 그런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나 건물 노후화로 인한 개별 재건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이해관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회수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부재함. 또한 최근 일부 기업형 임차인 및 외국법인 등이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의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과도한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는 이른바 ‘알박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 이는 정상적인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을 저해하고 선의의 임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야기하며,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영세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한편, 10년 이상 장기간 성실하게 영업을 해온 소상공인이 건물 재건축 등으로 인해 생계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현행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권리금 회수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들 생계형 임차인은 해당 상가에서의 영업이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인 경우가 많아 재건축으로 인한 퇴거 시 심각한 생존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보상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함. 대법원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현행기준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으나(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실제로는 재건축 등의 사유로 신규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권리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이에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알박기 문제를 방지하고, 보상금을 노리는 기업형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며,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계형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균형있게 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인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0조제1항제7호). 나. 이른바 ‘알박기’ 임차인의 요건을 규정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제한(안 제10조의4제6항 신설). 다. 생계형 임차인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생계형 임차인의 요건 및 권리금 보상의 요건을 규정함(안 제10조의10 신설). 라. 권리금 상당액 보상의 산정 방법을 규정함(안 제10조의10제2항). 마. 분쟁조정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의10제3항 및 제20조제2항제6호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익 영향 점수30/40점
    생활체감:8/10
    경제타당:6/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5년 12월 31일(2주 전)
    0015자세히 보기
  • #18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215773
    발의: 최혁진의원 등 10인
    +5

    [2215773]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단체가 공공사업을 수행하여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에 비례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저출산ㆍ고령화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한 성과기반 사업구조로 국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 주도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문제 해결, 국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고, 사회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편익 제고 및 국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문제를 예방하거나 개선하고, 민간부문이 추진하는 경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회성과보상 후보사업을 발굴하고, 사회성과보상 심의위원회의는 심의를 거쳐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선정함(안 제8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정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9조). 사.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사회성과보상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0조). 아. 운영기관으로 신청하려는 자는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성과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운영기관과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전문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기관에 대해 사업비 및 성과보상금을 지급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공익 영향 점수28/40점
    생활체감:6/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7/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30일(2주 전)
    0016자세히 보기
  •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01
    발의: 김우영의원 등 11인
    +6

    국가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부동산에 편중된 국민 가계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유입된 자금이 자본시장 내에서 머물면서 장기간 투자되어 가계자금을 늘려나갈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개인 직접 투자의 경우 종목선정과 자산배분 및 위기 대처능력 등에서 전문가가 운영하는 펀드 등에 비해 그 역량이 부족할 수 있어 장기투자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펀드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더욱이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위하여는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여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신설하고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소득공제 및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고자 함(안 제91조의26부터 제91조의29까지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26/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6/10
    사회형평:5/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29일(2주 전)
    0018자세히 보기
  • #20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669
    발의: 이종욱의원 등 11인
    +6

    [2215669]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허위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수백 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되는 등 경찰력의 심각한 낭비와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허위신고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실제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지연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여 허위신고를 억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허위 112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경찰력 낭비 및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0/40점
    생활체감:8/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6/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5년 12월 29일(2주 전)
    0016자세히 보기
  • #21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2215721
    발의: 의장의원
    제안일: 2025년 12월 30일(2주 전)
    0013자세히 보기
  • #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836
    발의: 안도걸의원 등 10인
    +5

    [221583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주주 간 이해상충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주주에 대한 이익환원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현행법은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특정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기주식을 이용함으로써 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음. 이에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이 주주환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 유도함과 동시에 자기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주주 간의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회사의 주주를 충실히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공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41조의3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익 영향 점수32/40점
    생활체감:6/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9/10
    제안일: 2026년 1월 2일(1주 전)
    0012자세히 보기
  • #2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837
    발의: 안철수의원 등 11인
    +6

    [221583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 창업 지원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책자금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요건이 제각각 달라 관련 정보가 부족한 영세 사업자들은 정책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그런데 서류 위조, 청탁 또는 알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하거나, 정책자금 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확함에도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약속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문의 제재 규정이 없어 기업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자 부당개입의 유형을 명시하고 제3자 부당개입을 금지하는 등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제3자 부당개입을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78조의2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등에게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78조의3 신설). 다. 중소벤처진흥공단은 제3자 부당개입을 행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음(안 제78조의5 신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29/40점
    생활체감:6/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6년 1월 2일(1주 전)
    0012자세히 보기
  • #2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730
    발의: 이학영의원 등 13인
    +8

    [22157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13675호)은 청문회에서 증인이 약속한 사후조치의 이행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여(안 제65조제6항 및 제7항) 청문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의결로 요구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어, 증인이나 관계 기관이 보고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특히 기업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청문회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경과 보고를 거부하는 경우,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상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은 불출석죄(제12조), 국회모욕죄(제13조), 위증죄(제14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회에서 약속한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경과 보고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는 청문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의 장이 아니라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사ㆍ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판단의 기초가 될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핵심적인 국정감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조치를 담보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입법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국회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청문회 사후조치 이행경과 보고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회증언감정법에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회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한 사후조치의 이행경과 보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증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관계 정부ㆍ행정기관 등의 담당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의2 신설). 법인 또는 기관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신설되는 범죄에 대한 고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15조를 개정함(안 제15조제1항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익 영향 점수27/40점
    생활체감:6/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6/10
    제안일: 2025년 12월 30일(2주 전)
    0018자세히 보기
  • #2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94
    발의: 정진욱의원 등 11인
    +6

    [221579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고 함)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ㆍ대행사업자(이하 “전기안전관리사업자”라고 함)가 대행하는 경우의 대가는 제22조제7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의 계약이 종속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계약 시 전기안전관리와 무관한 과업범위를 포함시키거나, 소유자의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한 대가를 임의로 감액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타 입법례와 유사하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자가 지급하는 대가를 조정할 수 없도록 명시적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전기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 관련 건전한 시장질서와 안전관리 기반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7항 후단 신설 등).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익 영향 점수25/40점
    생활체감:6/10
    경제타당:5/10
    사회형평:7/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5년 12월 31일(2주 전)
    0021자세히 보기
  • #26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2215767
    발의: 최혁진의원 등 11인
    +6

    [2215767]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저성장, 양극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음.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사회통합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장려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나아가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공동체적 가치가 회복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사회적가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사.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를 평가하여야 함(안 제11조). 아.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달 및 계약 등 업무 수행 시 재정적ㆍ행정적 사항에 관하여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웹툰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5/40점
    생활체감:6/10
    경제타당:4/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5년 12월 30일(2주 전)
    0019자세히 보기
  • #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835
    발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7

    [221583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ㆍ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장 6개월간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전직지원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의무군인이 아닌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의 지원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지급받는 전직지원금 역시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에는 수준과 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지급 기간을 상향하는 한편,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상한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하여 전직지원금 지급의 취지를 달성하게 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역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여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8조의2제1항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익 영향 점수24/40점
    생활체감:6/10
    경제타당:4/10
    사회형평:7/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6년 1월 2일(1주 전)
    0014자세히 보기
  • #2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770
    발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6

    [221577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24년에 사상 최고로 외국인환자 방문객 수가 117만명을 기록하여 2023년 60만명에서 거의 두 배가 증가할 정도로 한국 의료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다만, 외국인환자의 경우 국내 체류 기간에 제한이 있어 국내 의료 이용 사전·사후관리가 중요하나, 현행법상 국내ㆍ외 의료인 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교육만 허용하고 있어 국내 의사가 비대면으로 외국인환자를 직접 진료함으로써 외국인환자에 대한 국내 진료 사전·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한편 2025. 12. 23. 개정 공포(법률 제21238호)된 「의료법」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함에 따라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도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환자의 특성에 맞는 비대면 진료의 범위, 비대면 진료 수행기관 및 그 절차, 방법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개인 또는 법인)에 한하여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도 의료 해외진출 주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신고 대상 확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적절한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의 성과, 운영 현황 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의료기관 개설자뿐만 아니라「민법」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확대함(안 제4조제1항). 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ㆍ사후관리를 위하여 비대면 진료(지속적 관찰, 상담ㆍ교육, 진단 및 처방)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과 달리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라.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 및 비대면 진료의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가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제8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24/40점
    생활체감:4/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5/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5년 12월 30일(2주 전)
    0020자세히 보기
  • #29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12
    발의: 문금주의원 등 11인
    +6

    [2215712]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등).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익 영향 점수23/40점
    생활체감:3/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6/10
    미래지속:6/10
    제안일: 2025년 12월 30일(2주 전)
    0018자세히 보기
  • #3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812
    발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5

    [221581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종사자를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할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연예계의 특수한 업무 환경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할 경우 연예인뿐만 아니라 매니저 등 종사자까지 불법 행위에 연루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해야 할 구체적인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위법 사실에 대한 내부 신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불법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연예인과 종사자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한 연예 활동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대중문화산업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조의2 및 제39조의2 신설 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1/40점
    생활체감:3/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6/10
    미래지속:5/10
    제안일: 2025년 12월 31일(2주 전)
    0019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