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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15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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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0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나 국제 유가 변동성과 농어업 경영비 상승, 농어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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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농어업용 면세유(농기계·어선 연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VAT) 면제 특례의 일몰(2026.12.31)을 2032.12.31까지 6년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연료비 부담을 직접 낮추는 내용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세수 감소(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다른 복지·지역재정·농어촌 인프라 예산이 줄어드는 ‘풍선효과’가 날 수 있고, 최근 세수 결손 논란 속에서 재정건전성 비판이 커질 소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면세유) 특례를 2026년에서 2032년까지 6년 연장해 농어업인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유가 변동기에 농수산물 생산비 급등을 완충할 수 있지만, 세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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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4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고유가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의 기반을 유지하고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시급한 조치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식량 안보 강화라는 명분은 충분하나, 화석연료 의존도를 고착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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