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나 국제 유가 변동성과 농어업 경영비 상승, 농어촌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농어업용 면세유(농기계·어선 연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VAT) 면제 특례의 일몰(2026.12.31)을 2032.12.31까지 6년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연료비 부담을 직접 낮추는 내용
세수 감소(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다른 복지·지역재정·농어촌 인프라 예산이 줄어드는 ‘풍선효과’가 날 수 있고, 최근 세수 결손 논란 속에서 재정건전성 비판이 커질 소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면세유) 특례를 2026년에서 2032년까지 6년 연장해 농어업인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유가 변동기에 농수산물 생산비 급등을 완충할 수 있지만, 세수...
25/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4
본 법안은 고유가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의 기반을 유지하고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시급한 조치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식량 안보 강화라는 명분은 충분하나, 화석연료 의존도를 고착화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