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6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교육공무원의 신분이 되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 대상이 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겸직이 제한됨. 그런데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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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9명
해외 우수 교수(외국대학 재직자)를 국내 대학 교원으로 임용할 때, 기존 외국대학 교원 직을 ‘겸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제19조의3 신설)를 마련해 인재 유입 장벽을 낮춤
이중 소속 허용이 ‘이해충돌(연구성과·특허·데이터·학생지도) 관리’ 장치를 약하게 만들 수 있음: 외국대학/국내대학/기업 프로젝트 이해관계가 얽힐 때 연구윤리·성과배분 분쟁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외국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을 국내 대학 교원으로 임용할 때, 기존 외국대학 직을 겸직할 수 있게 해 해외 우수 인재를 더 쉽게 유치하려는 내용입니다. 학생·연구현장에는 국제공동연구와 고급 강의 확대라는 ...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8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연구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규제 완화 법안입니다. 기존의 경직된 공무원법 적용이 해외 석학 유치의 걸림돌이 되었던 현실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두뇌 유치'를 가능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