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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02
제안일: 2026. 2. 12.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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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민원 현장에서 폭언ㆍ폭행, 흉기 소지, 반복적ㆍ지속적 문제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명확히...

법안 웹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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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민원창구 안전장비(CCTV·호출장치·음성안내)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현장 안전’의 최소기준을 올림
‘반복적·지속적 문제 민원’, ‘업무 수행 방해’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정당한 항의·감사요구·집단민원이 ‘악성’으로 분류되어 출입·전화 제한 등 권리 제한으로 이어질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비 설치, 녹음·기록 근거, 퇴거·출입/전화 제한, 기관의 법률지원 등을 법률에 명확히 두는 내용입니다. 다만 ‘악성/반복 민원’ 판단이 느슨하면 정당...
25/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행정 기능의 마비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보호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영상 기록 장비 도입과 안전요원 배치는 현실적인 대안이나, 민원인의 행위를 제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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