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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29
제안일: 2026. 1. 30.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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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4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폐업한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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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자영업자(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폐업 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폐업 직후의 소득 공백을 더 빨리 메울 수 있게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재정) 수급요건 완화·급여일수 확대는 고용보험기금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동시기에 논의되는 ‘실업급여 재정 건전성’ 이슈(기금 적자, 반복수급 논쟁)와 충돌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폐업한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자영업자의 소정급여일수도 근로자 수준으로 늘려 형평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가게 문 닫은 뒤 재기까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5
형평성 9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고용보험 제도 내에서 자영업자가 겪던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가 매우 훌륭합니다.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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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815
2026-01-3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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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내세금 ㅋㅋㅋㅋ
아 내세금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