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1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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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위기가 심화될 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더 빨리 넘어갈 수 있는 전환 절차를 마련해 지원 ‘골든타임’ 상실을 줄이려는 개정안임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 ‘전환이 쉬워지고 사후지원까지 늘면’ 실제로는 지정지역이 늘거나 지원기간이 길어져 중앙재정 지출이 구조적으로 커질 수 있음(타 지역 주민은 역차별로 체감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산업위기 단계 간 전환을 신속화하고, 특별지역 지정 종료 후에도 연착륙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범부처 협조 근거를 강화해 지역경제 회복의 끊김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실직·폐업이 급증하는 ...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현행법의 운영상 드러난 사각지대(지원 단계 간의 단절, 지원 종료 후의 절벽 현상)를 해소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합리적인 시도입니다. 특히 산업 위기가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