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ㆍ고령화 심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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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0명
인구감소지역 창업·공장/본사 이전 기업에 주던 세제혜택의 ‘일몰(종료)기한’을 삭제해, 한시 정책을 상시 인센티브로 전환(기업의 장기 투자·이전 의사결정에 유리)
일몰 삭제(상시화)는 세제지출(감세)을 ‘영구화’하는 효과가 있어, 재정 여건 악화(세수결손) 국면에선 부담이 누적될 수 있음(성과 평가·조정 장치가 약해질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기업 이전에 대한 세제혜택을 상시화하고,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세를 5년간 감면해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지역 취업 시 ...
25/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인구 분산을 유도하려는 적극적인 시도입니다. 특히 근로 소득세 감면은 개인의 이주 유인책으로서 실효성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