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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33
제안일: 2026. 1. 30.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1조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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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433]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37,563개 중 27,609곳(73.5%)에 식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없어 주민들이 장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

법안 웹툰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식품사막화’(주변에 식품 소매점이 거의/전혀 없는 지역)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안 제2조제4호 신설), 해당 지역 주민의 식품구입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지자체 정책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법안이 ‘개념 정의+지원 근거’ 중심으로 그칠 경우, 실제 예산·집행 주체·의무 수준이 약해 ‘선언적 법’이 될 우려가 큽니다(지정 기준, 지원 방식, 성과평가, 재정분담 구조가 불명확하면 지자체마다 편차 발생).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식품사막화’ 지역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그 지역 주민의 식품 구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추진 근거(신설 조항)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실행이 뒤따르면 고령층·농촌 거주자의 장보기 부담을 줄이고 ...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6
이 법안은 시장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농어촌 지역의 '식품사막화'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식료품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뚜렷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낙후 지역을 배려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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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815
2026-01-31 07:57신고

인터넷쇼핑을 교육시키는게 나을듯 지금 인프라구축한다음 몇년이나 쓰겠다고 ㅉㅉ 세금 낭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