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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25
제안일: 2026. 2. 10.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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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

법안 웹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불법어업·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예방·관리 업무를 맡는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위를 부여해, 현장 단속→증거확보→사건송치까지를 더 빠르게 연결하려는 개정안
특사경 권한 확대는 ‘행정단속’이 ‘형사수사’로 급격히 전환되는 지점이 생겨, 현장 공무원의 재량이 커지고(압수·수색은 영장주의가 원칙이지만, 초기 증거수집·진술확보 과정에서 압박 논란 가능) 인권침해·과잉단속 우려가 상존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따라 불법어업(IUU) 예방·관리를 맡는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불법조업 억지력과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권한 남용·전...
2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이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후속 입법 조치입니다. 어업 자원의 고갈을 막고 불법 어업(IUU)을 근절하려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며, 행정적 비용 부담 없이 현장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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