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을 다양한 기준으로 정렬하여 확인하세요.
[221578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21573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선식품 새벽배송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미소지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신선식품 물류센터 직원들은 과일, 채소 등 농산물과 축산물, 해산물을 직접 손으로 검수ㆍ재포장ㆍ포장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식품위생법」상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단속과 건강진단 의무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 의무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에게 적용되지만, 신선식품 물류센터는 농축산물 유통업 등으로 등록되어 있어 완전 포장 제품만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보건증 의무 적용이 배제되는 사례가 확인됨. 이로 인해 위생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소비자 안전과 공중보건에 잠재적 위험이 존재함. 따라서 신선식품을 직접 포장, 검수, 배달하는 물류센터 종사자에게 건강진단 의무를 명확히 부과함으로써, 식품 취급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 강화, 공중보건 및 소비자 안전 확보, 법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특히, 전자상거래 사업장과 대규모ㆍ준대규모 유통업체에서도 농산물, 축산물, 해산물의 포장, 검수, 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에게 건강진단 의무를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현행 법령의 해석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0조).


[221567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 양식업의 어업생산량은 2015년 166만톤에서 2017년 231만톤으로 증가한 후 2024년 225만톤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총 어업생산량 361만톤의 약 64%에 해당하는 것임. 특히, 김ㆍ미역ㆍ다시마ㆍ톳 등 해조류 양식 면적이 전체 면적의 다수(86%)를 차지하고 있음. 작년에는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 수출액이 9억 9천 700만달러로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이 되었음. 한편, 농ㆍ축ㆍ수산물 생산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전력에만 적용되는 농사용 전기요금은 농어민 보호를 위한 지원목적으로 타 계약종 대비 낮은 수준의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적자 해결 방안으로 농사용 전기요금의 중장기적인 인상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만약 농사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상당수의 양식업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는데,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단순히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에너지 부담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양식업자가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식업자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수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22156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1월 개정을 통하여 선거권의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였는데, 이에 따라 학교에서 선거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함.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에서 선거 교육이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그 근거가 없어 교육 현장에서 선거 교육의 실행 가능 여부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그 소속 학생에게 선거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헌법정신 함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신설).

[2215674]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월 1회 실시하는 자체점검에서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점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승강기 자체점검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1인당 월간 점검대수를 제한하는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 시 자체점검자를 입회하게 하고, 입회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유지관리 실태조사 시 자체점검 실시 상황 확인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강기 관리주체가 장기간 소재가 불명한 이유 등으로 승강기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건물의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로 임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등).


[22158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출근거나 사용처 공개 없이 징수되는 대학원 입학금을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2019년 국회는 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이는 2023년부터 모든 대학에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당시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학부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학원별 입학금의 쓰임새는 학생복리비, 시설비, 각종 행사비, 신입생 행사 경비, 입시경비 등으로 제각각이며, 산출 방식 역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대학원에서는 입학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원생들의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부과해온 대학원 입학금 역시 폐지해야 합니다. 대학원 입학금만 존치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2항).



[2215804]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철를 비롯한 열차 부정승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열차 부정승차로 단속된 여객이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가 운임 징수를 강제할 수 없음. 반면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않으면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명시하고 있음. 이에 운임ㆍ요금과 부가 운임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철도사업자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납을 위탁하고, 수납을 위탁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철도사업자가 철도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납된 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이용 근절 및 철도 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221575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대한민국 사회는 1인가구가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으며, 1인가구는 특정 취약집단이 아니라 누구나 생애 과정에서 일정 기간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인 생활 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현행 법ㆍ제도는 여전히 혼인ㆍ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어,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그간의 1인가구 정책은 고독사 예방이나 위기 상황 대응 중심으로 추진되어, 1인가구 전체를 포괄하는 보편적 생활 지원체계로 발전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접근은 1인가구를 위험 또는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자립적 생활 주체이자 사회적 존재로서의 권리 보장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내에 1인가구 지원에 관한 독립적인 조항을 신설하여, 1인가구를 가족의 예외적 형태가 아닌 하나의 보편적인 생활 단위로 명확히 위치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공적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1인가구가 연령ㆍ소득ㆍ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제1항). 나. 1인가구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생애주기별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주거ㆍ일상ㆍ건강ㆍ돌봄ㆍ안전 등 생활 전반에 관한 공공서비스 연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관계망 형성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35조의3제2항).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제3항). 라.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인력 배치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5조의3제4항). 마. 조문 신설에 따라 관련 조문의 조문 번호를 정비함.



[221573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은 두루누리 감경제도를 도입ㆍ시행하여 소규모ㆍ저임금 사업장의 고용보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재보험의 경우 전속성요건의 폐지로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으로 편입되었지만 두루누리 감경제도와 같은 저소득,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감경제도는 없는 상황임. 이에 산재보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소득, 사업장 별 노무제공자 수, 사업자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제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산재보험료로 인한 노무제공자 및 사업자의 부담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



[221575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보건의사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력으로 하여금 병역의무에 갈음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을 효율화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이와 같은 공중보건의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직무교육을 불응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영 상황을 고려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공중보건의사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7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215731]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을 적용한 의료기기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개화하는 가운데 광범위한 제재보다는 '맞춤 규제'를 통한 혁신 기술 육성이 필요한 상황임. 다른 여러 국가들도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정확성, 안전성 등에 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특히 미국의 경우 FDA에서 사전 승인된 변경계획(Predetermined Change Control Plan, PCCP)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실시되는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자동적인 변경허가 절차를 마련해놓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또한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공지능 디지털의료기기의 변경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된 변경관리계획의 범위 내에서 허가ㆍ승인ㆍ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변경허가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며,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은 데이터셋ㆍ알고리즘ㆍ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제조허가ㆍ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시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제조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8조제11항 후단 신설,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11조의2 신설 등).


[221573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 대상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이 제도를 형식적으로 마련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유인ㆍ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증기관의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221567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각 계정별 세출항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1994년에 시작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보건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ㆍ장비 확충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그런데 2024년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ㆍ신축 사업의 경우 전체 시설개선사업 집행률은 40.6%, 신증축 사업의 집행률은 34.3%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자율계정사업의 포괄적 예산사업 구조 내에서 동 사업의 우선 순위가 낮아질 경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증대와 안정적인 사업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221568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적응ㆍ정착을 위해서 국민연금 최저가입기간(5년 단축) 특례 등 각종 보호ㆍ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부족, 열악한 경제 상황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 유도를 통한 노후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지원 및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1개월 납부분 지원을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률을 제고함과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및 제26조의2제3항 신설 등).


현재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이 자본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투자자인 서민들에게 수천억, 수조 원의 피해를 입히고 있고, 범행 방법도 수사기관 등의 감독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더욱 조직화ㆍ고도화 되고 있음. 특히, 범행이 발각되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범행에 사용된 투자 원금은 보존되는 경우가 많고, 범행 성공시 얻을 수 있는 고액의 범죄수익으로 인해 다시 범행을 반복하는 일이 빈번한 상황임.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제2항은 시세조종 범죄(위 법 제443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시세조종으로 인한 수익뿐만 아니라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원금)’도 필요적 몰수ㆍ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재산(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범죄수익’에 해당되지 않아 수사ㆍ재판 단계에서 몰수보전ㆍ추징이 불가능하여 범행에 사용된 투자 원금에 대한 실효적인 몰수ㆍ추징이 불가능한 상태임. 이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규정(제2조) 중 제2호나목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에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죄”를 추가하여 시세조종 범죄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원금)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사ㆍ재판 중이라고 하더라도 위 자금 또는 재산(원금)에 대해서 몰수ㆍ추징보전을 할 수 있게 하고, 위 자금 또는 재산(원금)을 은닉ㆍ가장, 수수하는 경우 다른 범죄수익과 마찬가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7)의 신설]

[221569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자 등 설명의무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로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음. 이에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파산에 관하여 설명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64조 등).


[221563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 및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하고 있어 업무수행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5항 신설 등).

[221565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에서 지상조업을 하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공항운영자가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운영자는 지상조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구조ㆍ성능ㆍ정비 상태 등에 관한 전문성이 제한적이어서 해당 차량의 안전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량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4제3항 및 제61조제2항 신설 등).

[2215632]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등을 열거하고 있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인공지능(AI) 산업을 포함한 과학기술 산업의 발전과 성과가 지역의 산업과 경제 성장으로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임 이에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등).


[221563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작성ㆍ관리하는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시설 등에서 자란 실종아동이 성인이 된 후 가족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실종 당시의 정보를 알고자 하여도 관련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청구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 성과 본을 창설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종아동의 부모를 찾지 못한 사례에 대한 자료는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실종아동 등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아동의 현황 조사 및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아동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


[22158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가 탑승하는 경우 보호자를 함께 태워 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경우, 보호자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영세 운영자의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아동의 안전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53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221578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에 대한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21576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시설의 장이 법원ㆍ검찰청ㆍ경찰관서 등으로부터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신입자를 수용하는 경우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잘못된 수용의 방지를 위해 성명 등 인적사항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와 같은 수용절차와 관련하여, 성명 등 인적사항을 묵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의 감치 등 교정시설의 수용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처분의 집행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입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상, 체격, 성별 또는 용모 등으로 특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지체 없이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 등의 방법으로 그 성명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 교정시설 수용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 역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2215742]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수출 및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일부 보조사업 수준에 머물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그 결과 부처 및 사업별로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이 분산되어 사업 간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전략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대외환경 변화 대응,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금융ㆍ투자, 현지 거점 구축 등 현장의 핵심 수요를 포괄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정기적인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전담기관의 지정, 해외판로 확대ㆍ교육ㆍ통관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아울러 실태조사, 성과평가 및 해외진출 동향의 분석ㆍ공표를 통하여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원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수출ㆍ해외진출’ 정의 마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1)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자 함. 2) ‘수출ㆍ해외진출’을 정의함으로써, 물품 수출 외에도 서비스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강화(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3년마다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계획을 통합하여 공고하도록 함.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진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촉진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수출 및 무역환경 대응력 제고를 위한 근거 신설(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1) 중소기업에 수출 및 무역환경 변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접수, 피해 파악 및 지원사업 연계를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함.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수출 및 무역환경 변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지원과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라.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전 과정에 대한 지원근거 신설(안 제19조부터 제30조까지). 1) 현행 법률 내 공동 연구개발, 해외마케팅, 해외규격인증, 수출 중소기업 지정 지원에 대한 조항을 이관하고자 함. 2) 수출 전략수립부터 제품개발, 교육, 인력양성, 마케팅, 통관까지 수출 전 과정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마.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지원근거 신설(안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 1)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 지원대상 선별, 지원효과 점검을 통해 지원효과가 국내로 환류될 수 있도록 함. 2) 해외진출(예정)기업의 사전준비, 현지 인력ㆍ법률ㆍ네트워킹 등 현지화, 금융 등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시장다변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1) 현행 법률 내 해외 바이어 발굴,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육성, 공동상표 도입 및 이용에 대한 지원조항을 동 법으로 이관하고자 함. 2) 우수 조달품목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개척시장 발굴을 위한 ODA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사.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1) 현행 법률 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을 이관하여 국내외 지원거점 설치ㆍ운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2) 재외공관ㆍ타 부처 해외거점ㆍ민간과의 협력, 전자상거래 수출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전담기관 운영 등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함. 아. 보칙 및 벌칙 사항 마련(안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보고와 검사, 지원사업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을 신설함.



[2215689]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공교육으로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인재의 정주를 유도할 체계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인구의 도시 집중이 가속화되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정부에서는 지방 공교육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특구의 지정과 운영, 교육 관련 특례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공교육 실시와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교육혁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육특구의 지정ㆍ운영을 통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공동으로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교육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교육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특구 사업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교육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교육특구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특구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마. 교육특구에 학교와 유치원의 설립ㆍ운영, 학교 안전공제 적용, 교육과정, 농어촌학교, 지역교원, 교원자격, 협업교육, 산학겸임교사,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원 파견, 교원 추가 배정 및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221565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수한 건축물 조성을 위해 공공건축 사업 등에서 설계공모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설계공모는 창의적이고 품격 있는 건축 디자인을 선정하는 핵심 절차이나, 그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건축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건축도서를 정확히 독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심사가 필수적이지만, 현재는 이러한 전문적 능력을 갖춘 심사위원 위촉을 강제할 법적 장치가 미흡하여 발주기관의 입맛에 맞는 심사위원 구성으로 인해 ‘제 식구 챙기기’ 식의 심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상존하는 실정임. 이에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심사위원 선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 그룹의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만큼 「건축기본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나 민간전문가, 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구로부터 추천받은 자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심사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형법」상 뇌물죄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擬制)함으로써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강력한 부패 방지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221563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음. 그러나 회의록 공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구성을 내실화하기 위해 위원 위촉 시 전문성, 지역, 세대, 직능 등 다양한 사회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위원 위촉 시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제13조제4항 및 제5항).



[22158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여야 하고, 해당 규정은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매년 예상 수입액을 과소추계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약 21조7천억원이 적게 지원된 바 있음. 이에 국고 지원에 관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8조의2제1항 및 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21578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권리자인 회원으로부터 회원의 재산권인 저작권을 신탁받아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서 회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신탁관리단체의 업무나 조직 운영에 있어 회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수단도 미흡하게 규정되어 있어 신탁관리단체의 ‘대리인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최근에는 신탁관리단체 임?직원의 이해 충돌 행위 및 방만 경영, 저작권료의 부적정한 분배 등 권리자의 재산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신탁관리단체 회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신탁관리단체의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규정하여 회원의 신탁관리단체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시정명령 범위 확대, 과징금 상향, 재허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신탁관리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제105조의2, 제105조의3, 제106조의3 및 제108조 등).


[221581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는 공공 건설공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면서,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공사기간 산정의 주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위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결국 입찰참가자가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결과가 되어 상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입찰공고할 때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의 산정 및 근거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4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