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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66
제안일: 2025. 12. 30.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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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6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시설의 장이 법원ㆍ검찰청ㆍ경찰관서 등으로부터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신입자를 수용하는 경우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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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수용자가 ‘성명 등 인적사항 묵비’로 법원 감치·구금 집행을 회피하는 빈틈을 줄여, 판결·결정의 집행 실효성을 높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용모·체격 등으로 특정’은 본질적으로 주관적 요소가 커 오인식별 위험이 남음(특히 유사 외모, 외국인, 장애·정신질환, 성별표현이 비전형적인 경우 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수용자가 인적사항을 고의로 숨겨 법원 감치 등 수용 집행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원이 확정되지 않아도 외형적 특징으로 특정해 우선 수용할 수 있게 하고, 곧바로 지문채취·대조로 신원을 확인하도록...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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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9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법 집행이 멈추는 것은 사법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외모 등을 통한 우선 수용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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