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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06
제안일: 2025. 12. 31.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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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8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가 탑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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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영세(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보호자(동승자) 동승의무’ 이행 비용을 국가·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신설(제53조 제8항·제9항).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보조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음(어떤 지자체는 지원, 다른 곳은 ‘0원’).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15인승 이하 소형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가 보호자 동승의무를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의무 부과’가 아니라 ‘의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5
형평성 8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어린이 안전 강화라는 당위와 영세 사업자의 현실적 어려움 사이의 간극을 국가 지원으로 메우려는 시도입니다. 학부모와 아동의 안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사회적 약자(영세 사업자 및 이용 아동) 보호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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