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3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작성ㆍ관리하는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성인이 된 ‘시설 출신 실종아동 등’이 본인의 실종 당시 기록(신상정보·접수/조치 경과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갖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뿌리 찾기’와 자기정체성 회복(의료·가족력 포함)에 실질적 도움이 됨
‘자기 정보 열람’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더라도, 기록에는 제3자(친부모 추정자, 신고자, 보호시설 종사자, 수사 협조자)의 개인정보·진술이 섞여 있을 수 있어 비식별/부분공개 기준이 불명확하면 프라이버시 침해 또는 분쟁(명예훼손, 스토킹, 가족관계 갈등)으로 번질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성인이 된 실종아동 등이 자신의 실종 당시 기록을 법적으로 청구·열람할 수 있게 하고, 부모 미상으로 성·본을 창설한 아동 현황에 대한 조사 근거를 마련해 정책 기반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의 관점...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성인이 된 실종아동이 자신의 정보를 찾을 수 없었던 입법적 공백을 메우고, 소외된 이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 친화적인 법안입니다. 또한 법원행정처와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정책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