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5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에서 지상조업을 하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공항운영자가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운영자는 지상조업에 사용되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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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공항 지상조업 차량(견인차·램프버스·급유차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정기·수시 안전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항운영자 점검→보고’ 중심 체계를 ‘전문검사’ 중심으로 보완
검사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 집중되면서, 수시검사가 잦아질 경우 현장(지상조업사)의 운행 가용 차량이 줄어 성수기(연휴·방학) 지연이 오히려 늘 수 있음(검사 주기·대상·면제 기준이 하위법령에 과도하게 위임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항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을 공항운영자 자체점검에만 맡기지 않고, 국토교통부가 전문기관을 통해 정기·수시 검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램프 사고와 출발 지연이 줄어드는 방향의 안전·...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공항 지상조업 차량에 대한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려는 합리적인 규제 정비 안입니다. 비전문가인 공항운영자가 형식적으로 점검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항공 안전과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