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3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은 두루누리 감경제도를 도입ㆍ시행하여 소규모ㆍ저임금 사업장의 고용보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재보험의 경우 전속성요건의 폐지로 노무제공자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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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전속성 요건 폐지)된 이후에도 남아 있던 ‘영세·저소득 구간 보험료 부담’ 문제를 겨냥해, 산재보험료 감면 제도의 법적 근거(안 제48조의6)를 신설/정비하려는 취지
감면 기준이 다요소·재량형으로 설계될수록 ‘누가 얼마나 감면받는지’가 복잡해지고, 현장에서는 신청·증빙·정산(추징/환급) 민원이 늘어 실제 체감이 떨어질 수 있음(특히 다중 플랫폼 소득 합산, 월별 변동 보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 플랫폼·특고·영세사업장 영역에서 보험료 부담이 커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산재보험료 감면을 ‘정교한 기준’으로 설계해 도입·운영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 폐지로 가입 대상이 된 노무제공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실질적인 제도 안착을 돕는 필수적인 보완 입법임. 사회적 약자 보호와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명분이 뚜렷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