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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16
제안일: 2025. 12. 31.
발의자: 조정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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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81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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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발주청이 입찰공고 시 ‘적정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공사기간(=공기)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예외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산정 및 근거 공개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예외가 넓게 운영되면 현행 문제(시공사에 공기 산정 부담 전가)가 합법화되어 오히려 고착될 수 있음(예외 사유·범위·절차의 엄격한 한정 필요)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 건설공사 입찰 단계에서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되, 제한적으로만 입찰참가자에게 산정·공개를 요구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고시가 법률 위임 없이 입찰참가자...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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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공공 건설공사에서 발주청의 책임을 강화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시도입니다. 현행 고시가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입찰 참가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문제 제기는 법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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