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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82
제안일: 2025. 12. 31.
발의자: 정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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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8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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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정부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정부
긍정적 요소
양로시설(보훈·요양 성격의 시설) 지원 대상을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에서 ‘본인 + 배우자’까지 확대해, 부부 단위 돌봄 공백을 줄이려는 개정안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재정·수용능력 부담: 배우자까지 지원이 확대되면 양로시설 정원·예산·인력 수요가 증가해 대기기간이 늘거나 다른 보훈대상(상이군경·참전유공자 등)과의 자원 배분 갈등이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 환자가 양로시설 지원을 받을 때, 기존에는 본인만 가능했던 지원을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고령 부부의 ‘돌봄 공백’과 가족 간병 부담을 줄이는 체감 효과가 크지만, 정원·예...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의 고령화 현실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인도주의적 법안입니다. 기존 법안이 본인에게만 지원을 한정하여 노부부가 생이별해야 했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보훈 가족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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