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8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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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표발의: 정부
양로시설(보훈·요양 성격의 시설) 지원 대상을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에서 ‘본인 + 배우자’까지 확대해, 부부 단위 돌봄 공백을 줄이려는 개정안
재정·수용능력 부담: 배우자까지 지원이 확대되면 양로시설 정원·예산·인력 수요가 증가해 대기기간이 늘거나 다른 보훈대상(상이군경·참전유공자 등)과의 자원 배분 갈등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 환자가 양로시설 지원을 받을 때, 기존에는 본인만 가능했던 지원을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고령 부부의 ‘돌봄 공백’과 가족 간병 부담을 줄이는 체감 효과가 크지만, 정원·예...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이 개정안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의 고령화 현실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인도주의적 법안입니다. 기존 법안이 본인에게만 지원을 한정하여 노부부가 생이별해야 했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보훈 가족의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