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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04
제안일: 2025. 12. 31.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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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04]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철를 비롯한 열차 부정승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열차 부정승차로 단속된 여객이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가 운임 징수를 강제할 수 없음. 반면 고속도로 통행...

법안 웹툰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외 9명
부정승차로 적발된 뒤 ‘부가운임(추가금)’을 내지 않는 경우, 철도사업자가 지자체(특별자치시·도, 시·군·구)에 수납을 위탁하고 지자체가 강제징수까지 할 수 있는 법적 통로를 신설(안 제10조의3).
강제징수 권한이 ‘지자체 위탁’ 방식으로 들어오면, 사실상 체납처분(압류 등)로 이어질 수 있어 소액·실수 이용자에게 과잉 제재가 될 위험(예: 교통카드 잔액 부족, 앱 오류, 환승/개집표 혼동).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하철·철도 부정승차 적발 후 부가운임을 내지 않는 경우, 지자체 위탁 또는(코레일의 경우) 국토부 승인 절차를 통해 미납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상습 부정승차 억제와 성실 이용자 부...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체계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철도 사업자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법안으로 판단됩니다. 부정 승차 후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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