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8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에 대한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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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부
참전유공자 ‘본인만’ 이용 가능했던 양로시설 지원을 ‘배우자까지’ 확대해,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시설 수용능력 한계: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동일 정원에서 ‘입소 대기’가 길어질 수 있어, 다른 보훈대상자·취약노인의 입소 기회가 줄었다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때 ‘배우자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고령 부부의 동거·돌봄 안정성을 높이는 장점이 크지만, 정원·예산이 따라가지 않으면 대기 ...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 예우를 현실화하고 고령 부부의 '동거권'이라는 인간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경제적 부담보다는 사회적 정의와 인도적 배려가 우선시되어야 하는 영역이며, 국가의 책임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