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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29
제안일: 2026. 1. 2.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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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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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일몰(시한 종료)’ 규정을 삭제해, 매번 연장 여부를 두고 흔들리던 재원 조달을 상시화(예측 가능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논쟁: 국고지원 20% 상향은 건강보험 입장에선 안정이지만, 정부 전체 재정(국가채무·복지지출 경쟁) 측면에선 다른 분야 예산을 잠식하거나 증세/적자 확대 논쟁을 촉발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일몰 없이 상시화’하고, 산정 기준을 ‘추계치’에서 ‘결산 확정치’로 바꾸며, 지원 규모를 결산 보험료수입의 20%로 명확히 하려는 개정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핵심은 장기적으로 보험...
26/40점|생활체감 8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과소 추계'와 '일몰제에 따른 불안정성'을 해소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더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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