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여야 하고, 해당 규정은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매년 예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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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일몰(시한 종료)’ 규정을 삭제해, 매번 연장 여부를 두고 흔들리던 재원 조달을 상시화(예측 가능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논쟁: 국고지원 20% 상향은 건강보험 입장에선 안정이지만, 정부 전체 재정(국가채무·복지지출 경쟁) 측면에선 다른 분야 예산을 잠식하거나 증세/적자 확대 논쟁을 촉발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일몰 없이 상시화’하고, 산정 기준을 ‘추계치’에서 ‘결산 확정치’로 바꾸며, 지원 규모를 결산 보험료수입의 20%로 명확히 하려는 개정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핵심은 장기적으로 보험...
26/40점|생활체감 8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과소 추계'와 '일몰제에 따른 불안정성'을 해소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더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시킨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