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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71
제안일: 2025. 12. 29.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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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67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 양식업의 어업생산량은 2015년 166만톤에서 2017년 231만톤으로 증가한 후 2024년 225만톤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총 어업생산량 361만톤의 약 6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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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양식업 전기요금(농사용 전기) 인상 리스크에 대비해, 양식장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 자가발전 설비(일반용/자가용 전기설비) 설치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제61조의2)를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원이 ‘설치비 보조’에 그치면, 유지보수(O&M)·보험·태풍/염해 대비 등 운영비 부담은 어가에 남아 실제 절감 효과가 기대보다 작을 수 있음(특히 소규모·고령 어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양식업자가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설치할 때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 충격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잘 설계되면 양식 원가 안정과 탄소중립·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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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7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당면한 현실과 탄소 중립이라는 미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스마트한 대안'입니다. 단순히 전기료를 깎아주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이 아니라, 생산자가 직접 친환경 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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