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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742
제안일: 2025. 12. 30.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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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42]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수출 및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일부 보조사업 수준에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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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수출·해외진출 지원을 ‘보조사업’ 수준에서 ‘법정책(계획-집행-평가)’ 체계로 격상: 3년 단위 촉진계획, 매년 통합공고, 실태조사·성과평가·동향 공표로 환류(지속성·예측가능성 강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기존 법령·사업(중소기업 진흥, 대외무역, 각 부처 수출지원)과의 중복 가능성: 새 법이 ‘통합’이 아니라 ‘또 하나의 레이어’가 되면, 현장에선 신청 창구·평가·보고만 늘어 ‘행정 피로’가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단편 사업이 아니라 법정 계획·통계·평가 체계로 묶어, 서비스 수출과 해외투자까지 포함한 ‘전 과정 지원’의 근거를 만드는 제정법 성격입니다. 잘 작동하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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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7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산재된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합리적인 시도입니다. 특히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어 서비스 수출, 해외 직접 투자, 위기 관리 등 지원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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