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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59
제안일: 2025. 12. 30.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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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5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대한민국 사회는 1인가구가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으며, 1인가구는 특정 취약집단이 아니라 누구나 생애 과정에서 일정 기간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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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1인가구를 ‘위기·고독사 예방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자립·관계·돌봄 접근권을 포괄 지원하는 정책 단위로 법에 명시(독립 조항 신설)하여 지원의 지속성과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문언 때문에, 재정 여건이 약한 지자체에서는 센터가 아예 없거나 유명무실해져 지역 격차(서비스 복불복)가 커질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 1인가구 지원에 관한 독립 조항을 신설하고, 지자체가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상담·서비스연계·관계망 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여러 기관을 전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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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5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전통적 가족 중심 복지 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1인 가구를 '비정상'이나 '일시적 상태'가 아닌 보편적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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