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3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선식품 새벽배송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미소지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신선식품 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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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명옥 (국민의힘) 외 11명
새벽배송·신선식품 물류센터(검수·재포장·포장·배달)에 종사하는 인력에게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의무’를 법에 명확히 넣어 위생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안 제40조).
실제 위해요인(저온유지·교차오염·작업장 위생·시간압박) 중 상당 부분은 ‘보건증’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은 콜드체인, 작업대·장갑·세척, HACCP 유사 관리, 추적성(이력) 등과 결합돼야 올라가는데, 법 개정이 ‘서류 의무화’로만 귀결되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새벽배송 등 신선식품 물류센터에서 검수·재포장·포장·배달을 하는 종사자에게 보건증(건강진단) 의무를 명확히 적용해 위생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소비자 안전과 공중보건을 강화할 수 있지만, 서류 ...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급성장한 이커머스 신선식품 시장의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물류센터가 사실상 식품 소분 및 포장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맹점을 해결하여 공중보건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