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5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보건의사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력으로 하여금 병역의무에 갈음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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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직무교육 불응 시 ‘반드시’ 신분을 박탈하던 규정을 ‘할 수 있다’로 완화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인력 감소 상황에서 현장 공백을 줄이려는 개정임.
‘교육 불응’에 대한 제재가 재량화되면, 현장·기관별로 처분 기준이 들쑥날쑥해 형평성 논란(봐주기/표적 징계)이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가 직무교육을 불응했을 때 신분을 ‘반드시’ 박탈하도록 한 규정을 ‘박탈할 수 있다’로 바꿔, 공보의 수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력 이탈로 인한 농어촌 의료 공백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5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경직된 행정 처분(필수적 신분 박탈)을 유연화(임의적 규정)하여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예산 소요 없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용적인 법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