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3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음. 그러나 회의록 공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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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위원회 회의록 ‘작성’에서 ‘원칙적 공개’로 전환해, 정책 결정 과정(찬반 논거·근거자료·이해충돌 정황)을 시민이 사후 검증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듦
‘회의록 공개’가 원칙이 되면 위원들이 실명으로 민감한 쟁점(규제·산업정책·감사·인허가 등)에 대해 솔직히 말하기를 꺼려, 토론의 질이 떨어지는 ‘형식적 발언’(말 아끼기)으로 변질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위원 위촉 시 전문성뿐 아니라 지역·세대·직능 등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정책이...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특히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시도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