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74
제안일: 2025. 12. 29.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8
추천하기저장하기
[2215674]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월 1회 실시하는 자체점검에서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점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승강기 자체점검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1인당 월간 점검대수를 제...

법안 웹툰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자체점검 ‘물량’ 상한(1인당 월간 점검대수 제한) 근거를 신설해, 유지관리업체가 월 1회 점검을 형식적으로 처리(허위·부실 점검)하는 구조를 줄이려는 법안
점검대수 제한이 인력난·지역 편차(지방/도서지역)에서 ‘점검 공백’ 또는 ‘점검비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음(결국 관리비 상승→입주민 부담)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승강기 자체점검이 형식화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점검 물량(1인당 월 점검대수) 제한’, 정기검사 시 자체점검자 입회, 실태조사 시 CCTV 등 증빙 요구 권한을 도입하고, 관리주체 부재 시 임시 선임...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형식적인 승강기 점검 관행을 개선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관리비 상승 요인이 있고 CCTV 정보 요구권에 대한 프라이버시 고려가 필요하지만, 전반적...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