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74]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월 1회 실시하는 자체점검에서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점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승강기 자체점검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1인당 월간 점검대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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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자체점검 ‘물량’ 상한(1인당 월간 점검대수 제한) 근거를 신설해, 유지관리업체가 월 1회 점검을 형식적으로 처리(허위·부실 점검)하는 구조를 줄이려는 법안
점검대수 제한이 인력난·지역 편차(지방/도서지역)에서 ‘점검 공백’ 또는 ‘점검비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음(결국 관리비 상승→입주민 부담)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승강기 자체점검이 형식화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점검 물량(1인당 월 점검대수) 제한’, 정기검사 시 자체점검자 입회, 실태조사 시 CCTV 등 증빙 요구 권한을 도입하고, 관리주체 부재 시 임시 선임...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형식적인 승강기 점검 관행을 개선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관리비 상승 요인이 있고 CCTV 정보 요구권에 대한 프라이버시 고려가 필요하지만, 전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