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7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각 계정별 세출항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1994년에 시작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농어촌 보건소·보건지소 등의 이전·신축·장비확충 사업 재원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에만 의존하던 구조에서, 균특회계 ‘전체(지역자율+지역지원 등)’로 전출 범위를 넓혀 예산줄을 다변화합니다.
‘전출 범위 확대’는 돈의 통로를 넓히는 것이지, 곧바로 집행률을 올리는 만능키는 아닙니다. 지자체의 설계·인허가·부지확보·공사비 상승, 그리고 의료인력(의사·간호사) 부족이 그대로면 시설만 새로 짓고 운영이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사업이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에서 우선순위가 밀려 예산확보·집행이 불안정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전출 범위를 균특회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의 예산 집행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구조 개편안입니다. '지역자율계정'에서 후순위로 밀려 예산 확보가 어렵던 문제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전출 대상을 확대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