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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13
제안일: 2025. 12. 31.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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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8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출근거나 사용처 공개 없이 징수되는 대학원 입학금을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2019년 국회는 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을 받을 수 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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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대학원 입학금(산출근거·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은 일시금)을 법으로 전면 폐지하여, 입학 시점의 ‘초기 비용’을 즉시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대학원 입학금이 사라지면 대학(특히 재정 취약 사립대·지방대)이 다른 항목으로 비용을 전가할 유인이 생깁니다(예: 논문심사료·각종 수수료 신설/인상, 계절학기·실습비·시설사용료 확대 등). ‘입학금만 없애고 이름만 바꾸는’ 풍선효과가 핵심 리스크입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대학원 입학금을 법으로 전면 폐지해, 입학 시점에 한 번 내는 불투명한 비용을 제거하려는 내용입니다. 학부 입학금이 이미 폐지된 상황에서 대학원만 남은 예외를 없애 형평성을 높이되, 대학이 다른 명목의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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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이미 시행 중인 학부 입학금 폐지의 연장선상에서, 산출 근거가 부족한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인 민생 법안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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