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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13
제안일: 2025. 12. 31.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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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출근거나 사용처 공개 없이 징수되는 대학원 입학금을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2019년 국회는 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을 받을 수 없도...

법안 웹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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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대학원 입학금(산출근거·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은 일시금)을 법으로 전면 폐지하여, 입학 시점의 ‘초기 비용’을 즉시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학원 입학금이 사라지면 대학(특히 재정 취약 사립대·지방대)이 다른 항목으로 비용을 전가할 유인이 생깁니다(예: 논문심사료·각종 수수료 신설/인상, 계절학기·실습비·시설사용료 확대 등). ‘입학금만 없애고 이름만 바꾸는’ 풍선효과가 핵심 리스크입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학원 입학금을 법으로 전면 폐지해, 입학 시점에 한 번 내는 불투명한 비용을 제거하려는 내용입니다. 학부 입학금이 이미 폐지된 상황에서 대학원만 남은 예외를 없애 형평성을 높이되, 대학이 다른 명목의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이미 시행 중인 학부 입학금 폐지의 연장선상에서, 산출 근거가 부족한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인 민생 법안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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