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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32
제안일: 2025. 12. 26.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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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632]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등을 열거하고 있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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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중앙지방협력회의(대통령-지방정부 협의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부총리)을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해, AI·과학기술 의제가 ‘균형발전’ 안건으로 상시 다뤄질 수 있는 통로를 넓힘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회의체 구성원 1명 추가 자체로는 집행력(예산 배정, 사업 선정, 규제 개선)을 담보하지 못해 ‘명분은 AI, 실제는 회의만 늘었다’는 실효성 논란이 남을 수 있음(강제력 부족·중복기구 문제)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추가해, AI·과학기술 정책을 지역균형발전 의제로 상시 논의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지역 디지털 인프라·일자리·교육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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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9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과학기술 정책을 지역 균형 발전 전략과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별도의 예산 부담 없이 거버넌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법안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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