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3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 대상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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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기업 보증제도’의 운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제도만 있고 실제로는 소극적’인 문제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경영평가 반영이 ‘양(건수/금액) KPI’로만 설계되면, 보증기관이 리스크를 떠안기보다 ‘쉽게 승인되는 건’에 집중하거나 반대로 ‘부실 우려’로 현장 심사가 더 보수적으로 변하는 등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질 낮은 보증 확대 또는 과도한 문턱 상승).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장애인기업 보증제도를 ‘만들어만 두는’ 수준에서 벗어나도록, 보증기관의 운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적극 집행을 유도하려는 내용입니다. 통과되면 장애인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지만...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장애인 기업 지원 제도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라는 효과적인 레버리지를 활용한 영리한 입법입니다.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보증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