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3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 및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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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를 ‘소속기관장→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 변경해 집행을 중앙으로 일원화(안 제28조제5항 신설 등)
권익위로 권한이 집중되면서 사건 처리 지연(적체)·기계적 처분 위험: 신고자 보호는 ‘신속성’이 핵심인데 중앙집중이 오히려 늦어지면 체감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소속기관장이 법원에 통보해 부과하던 구조를 바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목적은 보호조치 집행을 더 빠르...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개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신고자 보호 조치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법원 통보 방식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직접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기존의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