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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92
제안일: 2025. 12. 29.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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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이 자본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투자자인 서민들에게 수천억, 수조 원의 피해를 입히고 있고, 범행 방법도 수사기관 등의 감독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더욱 조직화ㆍ고도화 되고 있음. 특히, 범행...

법안 웹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주가조작(시세조종) 범죄에 쓰인 ‘원금’까지 범죄수익으로 포함시켜, 수사·재판 중에도 계좌·가상자산·부동산 등을 ‘몰수보전/추징보전’으로 선제 동결할 수 있게 함(범죄 유인 차단 효과)
‘원금’까지 광범위하게 동결·보전되면, 최종 무죄/불기소가 나왔을 때도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등 재산권 침해(생활비·사업자금 경색) 위험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주가조작 범죄에 사용된 ‘투자 원금’도 범죄수익으로 보아 수사·재판 단계에서 미리 동결(몰수보전/추징보전)하고, 원금 은닉·세탁까지 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핵심은 ‘범죄로 돈을 벌면 원금까지 ...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사이의 법적 정합성을 맞추고, 시세조종 등 중대 금융범죄의 투자 원금(종잣돈)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동결할 수 있게 하는 실효성 높은 법안입니다. 범죄 수익뿐만 아니라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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