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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55
제안일: 2025. 12. 29.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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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65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수한 건축물 조성을 위해 공공건축 사업 등에서 설계공모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설계공모는 창의적이고 품격 있는 건축 디자인을 선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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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구성’의 자의성을 줄이기 위해, 지역건축위원회·민간전문가·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구의 ‘추천’을 통해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제도화(심사 공정성·투명성 강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추천 기구’가 실제로는 특정 협회·학계·지역 인맥에 의해 고착화되면, 자의성만 ‘발주기관→추천 네트워크’로 이동해 또 다른 카르텔/담합 구조가 될 수 있음(외부화된 불투명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건축 설계공모에서 심사위원을 발주기관이 임의로 구성하는 관행을 줄이고, 공신력 있는 외부 기구 추천을 통해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민간 심사위원에게도 뇌물죄 등 형사책임을 공무원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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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공정 심사와 '제 식구 챙기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입니다. 심사위원 추천제를 도입하고 민간 위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절차적 투명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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