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1월 개정을 통하여 선거권의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였는데, 이에 따라 학교에서 선거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함.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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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학교(초·중·고)에서 학생 대상 ‘선거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공직선거법 제10조의4 신설)를 명확히 해, 현장의 ‘해도 되나?’ 논란과 위축을 줄이려는 취지
법적 근거를 신설해도 ‘어떤 내용까지 가능하고 어디부터 선거운동·편향인가’의 경계가 불명확하면, 학교·교사·학부모 갈등(민원/감사/고소·고발)이 오히려 늘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초·중·고 학교가 학생에게 선거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명시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만 18세 선거권 시대에 맞춰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민주시민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이나,...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2020년 선거권 연령 하향(18세)에 따른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합리적인 후속 조치로 평가됩니다. 학교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학생들의 주권 의식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