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85
제안일: 2025. 12. 31.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7
추천하기저장하기
[221578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권리자인 회원으로부터 회원의 재산권인 저작권을 신탁받아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서 회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함. 그러나 현...

법안 웹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음악·방송·출판 등 권리료를 대신 징수·분배하는 단체)의 ‘회원 권리’를 법에 명시해, 권리자(창작자·제작자)가 단체 운영에 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감독 권한 강화(재허가·과징금 등)가 ‘실제 투명성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문체부의 심사 기준·절차의 객관성(평가지표, 공개 범위, 불복절차)이 법·시행령에 구체화돼야 합니다. 기준이 모호하면 정권·정무적 판단에 따라 단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회원(권리자)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회원 권리’와 ‘충실의무’를 법에 명확히 하고, 문체부의 시정명령·과징금·재허가 등 감독 수단을 강화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창...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불투명한 운영과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창작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신탁관리단체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이 작...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