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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90
제안일: 2025. 12. 29.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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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69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자 등 설명의무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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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던 ‘파산절차 관련 설명의무 불이행’을 행정질서벌(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해, 단순 실수·규정 미숙지로 전과가 생기는 위험을 크게 줄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억지력(처벌의 무게) 약화로 ‘고의적 비협조’(재산 은닉·자료 미제출·허위/지연 설명)를 하는 일부 채무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어, 채권자 보호·절차 신뢰를 약화시킬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파산절차에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하던 규정을 과태료로 바꿔, 소상공인·일반 국민이 단순 실수로 전과자가 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다만 고의적 비협조에 대한 억지력이 약해질 수 있...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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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과도한 형벌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합리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평가됩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그것이 악의적 사기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보다는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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