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9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자 등 설명의무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로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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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던 ‘파산절차 관련 설명의무 불이행’을 행정질서벌(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해, 단순 실수·규정 미숙지로 전과가 생기는 위험을 크게 줄임
억지력(처벌의 무게) 약화로 ‘고의적 비협조’(재산 은닉·자료 미제출·허위/지연 설명)를 하는 일부 채무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어, 채권자 보호·절차 신뢰를 약화시킬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파산절차에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하던 규정을 과태료로 바꿔, 소상공인·일반 국민이 단순 실수로 전과자가 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다만 고의적 비협조에 대한 억지력이 약해질 수 있...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과도한 형벌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합리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평가됩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그것이 악의적 사기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보다는 과태...